건설기계 신규등록
- 개요
-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법제40조)이 부과 됩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교육세 및 농특세: 과세표준의 0.2%)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3매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차대각자 3매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연구소에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 전원에서 - 신규 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활신규 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3매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내제작 건설기계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 개요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위반 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처리기한
- 등록사항 변경 - 즉시 등록이전 - 즉시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 농특세 각각 0.2% 포함)
- 등록면허세 : 12,000원 (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 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구비서류
- 소유자 변경신고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 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일반 변경 신고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소유자 변경신고
건설기계 말소등록
- 개요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에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도난 말소 시 말소신청은 2개월 이내
-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 전까지
- 그 외는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에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위반 시 처분기준
- 수출이행여부 신고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
- 소요경비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교육세 2,000원 면제)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 증명서류
- 멸실의 경우 : 멸실 인정 사유서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영업용인 경우 : 소속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제10조
- 소요비용
- 설정등록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4/1000
- 말소등록 : 등록세 - 12,000원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교육세 2,000원 면제)
- 수수료 : 채권가액의 4/1000
- 구비서류
- 설정등록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2부 - 말소등록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 해지증서
- 설정등록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
- 소요비용 :수입증지 500원
-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 개요
- 등본 : 갑·을부
- 초본 : 갑부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소요비용 : 수입증지 500원(타 시·도 1,500원)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서
* 등록원부는 각 구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서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
- 반납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반납사유
- 등록말소시
-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와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등록번호 변경시
- 위반시 처분기준
- 반납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까지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 40만원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봉인) 재 부착
- 개요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요비용
- 번호표 가격(1조당)
- 대형 32,000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중형 30,700원(트럭적재식 17,000원) / 기중기
- 소형 17,000원 /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
- 번호표 가격(1조당)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 등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신고확인원(경찰서장 발행)
수출이행여부 신고
- 개요
- 신 고 자 : 등록말소를 신청한자
- 신고기한 : 등록말소 일부터 9개월 이내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 위반 시 처분기준 : 과태료 100만원
- 구비서류: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로 더 | 타이어식 | 2년 |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덤프트럭 | - | 1년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터그레이더 | -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타워크레인 | - | 2년 |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 1년 |
타이어식 노면파쇄기 | 2년 | |
타이어식 노면측정장비 | 2년 | |
타이어식 수목이식기 | 2년 | |
타이어식 터널고소작업차 | 2년 | |
트럭지게차 | 1년 | |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 |
그 외의 건설기계 | - | 3년 |
-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 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시행년도 | 검사대행 등록년도 | 검사신청기간 |
---|---|---|
2008 |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 등록한 월 (단, 1월 ~ 4월인 경우는 4월까지) |
2009 | 1994. 01. 01 ~ 1998. 12. 31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 등록한 월 |
2010 | 1999. 01. 01 ~ 2007. 04. 06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 등록한 월 |
- 비고
- 2007. 04. 06 이후 등록한 건설기계는 검사유효기간 내
건설기계 보험가입
- 개요
- 보험가입대상(6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굴삭기(타이어식), 기중기(타이어식)
- 보험가입 종류
- 책임보험(대인Ⅰ· 대물) / 자가용
- 책임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 / 영업용
- 관련법령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위반 시 처분기준
- 자가용
- 대인1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인당 4천원, 최고 60만원
- 대물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1일인당 2천원, 최고 30만원 - 영업용
- 대인1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인당 8천원, 최고 100만원
- 대물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인당 2천원, 최고 30만원
- 대인2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인당 8천원, 최고 100만원
- 자가용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개요
-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1사업체에 대하여)
※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공통)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1사업체에 대하여)
- 처리기한 : 10일
- 구비서류
- 대여업등록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연명등록자 포함) 1부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1부
-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1부
- 대여업등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 개요
-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처리기한 : 18일
- 구비서류
- 정비업등록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1부
-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 정비업등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 개요
-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처리기한 : 10일
- 구비서류
- 매매업등록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1부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 매매업등록
건설기계폐기업 등록
- 개요
- “건설기계폐기업”이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 처리기한 : 10일
- 구비서류
- 매매업등록
-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매매업등록
주기장 시설보유확인 신청
- 개요
-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신청 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확인신청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확인신청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 개요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5,000원(1사업체에 대하여)
- 위반 시 처분기준(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40만원)
- 처리기한 : 5일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 등록 사항의 변경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연명등록자
- 공통사항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 개요
-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사업 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1사업체에 대하여)
- 처리기한 : 5일
- 구비서류
- 휴지·폐지·재개 신고
-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1부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말한다) 1부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휴지·폐지·재개 신고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 및 매도신고
- 개요
-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 구비서류
- 제시 및 매도신고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매매업자 거래용 / 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제시 및 매도신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기재사항 변경신고)
- 개요
-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는 성명·주소(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제82조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2,500원(1면허신청 또는 1면허증에 대하여)
- 처리기한
- 1일(발급 또는 재발급)
- 즉시(기재사항변경신고)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 : 교육 이수증)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1매 - 재발급의 경우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변동사실증명서 1부
- 면허증 1부
- 공통사항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 관련)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종별 |
---|---|---|
제1종 | 67,500원 |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이상의 것 |
제2종 | 54,000원 |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 |
제3종 | 40,500원 |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명이상 50명 미만의 것 |
제4종 | 27,000원 |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