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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 신규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 신청완료

등록기한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
  • 소유자 신분 확인
    • 소유자본인 신청 : 신분증
    • 위임시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위임장(차주 도장날인), 차주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단체:위임장(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신청 : 공동명의 신청서, 공동명의자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
추가사항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수입신고필증, 제원표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이전등록의 경우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차량 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또는 차량 교체 확인서(대폐차)
  • 종교단체 추가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정관(또는 규약), 회의록(5인이상 참석)
  • 법인차량 추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용 자동차 추가 구비서류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화물 자동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 신규검사증명서, 자기인증면제 확인서
  • 특장차 자동차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안전검사증,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추가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등)
    • 고엽제 : 주민등록등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확인서
  • 차고지증명서 대상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차량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은 안됨]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토지소유자의 인감 날인한 사용승낙서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직인 날인)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약식 위치도
    • 자가용 사용 신고서
      ※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서 (전주시청 대중교통과), 또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조합경유)

등록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 전북특별자치도내 2,000원, 타 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 산출식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 율 :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영업용자동차 4%, 경형자동차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안내표
매입대상 매입기준
배기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면제
1,600CC 이상 4%
2,000CC 이상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이상 면제
3.5톤 초과 1.5%

※ 사용본거지 시도별 지역개발채권 기준 다름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 번호판
    • 페인트식 9,000 ~ 13,000원, 필름형 25,000원
    • 전기자동차 27,000, 대형 13,000원
  • 보조대 8,000 ~ 10,000원

기타 증명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 무공해차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처리절차

  • 신규등록 창구(서류 검토 및 등록) → 취득세 창구(고지서 수령) → 은행 자진납부(취득세·공채·수입인지) → 신규등록 창구(서류 및 고지서납부 확인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창구(번호판 수령)

과태료

과태료 안내표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 등 록 시 10만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 아파트 주차장 사용승낙서
  • 차고지 사용승낙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