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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개요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때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 신청완료

등록기한

등록기한 안내표
구분 등록기간
증여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 12. 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 2013. 12. 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 첨부

구비서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구비서류 안내표
양도인 양수인
  • 방문시
    1.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양도증명서
  • 방문시
    1. 신분증
    2.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시 미제출) 3.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필요)
  • 미방문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① 또는 ②
    ①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 날인
    ②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서명
    ※ 자동차 갑부압류는 모두 해제하여야 함
  • 미방문시
    1. 신분증(사본 가능)
    2.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3.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시 미제출) 4.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필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안내표
양도인 양수인
  1.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포함) 원본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양도증명서(양도법인 인감 날인)
  4. 자동차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1.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전산확인시 미제출)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신분증(방문자)
  6. 양도증명서(양수법인 인감 날인)
  7.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의 주행거리 기재)
    ☞ 법인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공증 증서 등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 대상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상속인 명의)
  • 상속인 미방문시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도장, 인감증명,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등록 시 범칙금 부과 : 최대 50만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 구비서류 안내표
양도인 양수인
  • 등록창구 방문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시 의사성립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 신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공증증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증은 체류기간 남아있어야 함(1개월 이상)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일반이전 등록과 같이 동일 처리
장애인 및 유공자 이전등록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에 의한 이전등록
기타에 의한 이전등록 구비서류 안내표
구분 구비서류
사단이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서,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회의록) :
    차량 양도, 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대표자 및 5인이상 위원의 도장날인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서면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종교단체(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납세번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인증명서
유 치 원
  • 유치원 인가서 (교육청)
  • 직인등록 확인서 (교육청)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 통보서
공매(경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 공문
  • 압류해제 목록
  • 대금완납증명서
법인합병
이전등록
  • 합병계약서
  • 차량자산평가서
  • 법인등리부등본(합병사항 기재)
  • 자동차등록증
법원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책임보험영수증
차고지 신고 추가서류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차량)
  • 차고지 확보 증빙 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토지소유자의 인감 날인한 사용승낙서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직인 날인)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약식도면
  • 자가용 사용 신고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전북특별자치도내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산출식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영업용자동차 4%, 경형자동차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 세무창구 063-250-8829 ~ 30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차종별 매입기준 안내표
    차종 매입기준
    매입대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면제
    1,600CC 이상 3%
    2,000CC 이상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미만 면제
    3.5톤 초과 0.75%

    ※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별 지역개발채권 기준 다름

  •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 (번호판)
      - 페인트식 9,000 ~ 13,000원, 필름형 25,000원
      - 전기자동차 27,000, 대형 13,000원
    • (보조대) 8,000 ~ 10,000원

처리절차

  • 이전등록 창구(검토 및 등록, 증지대 납부) → 취득세 창구(고지서 발행) → 은행(취득세·공채 수납, 수입인지 구입) → 이전등록 창구(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창구 (등록번호 변경 시 해당)

과태료

과태료 안내표
구분 기간경과시 과태료 금액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 등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양수자(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 때 5만원

범칙금

  • 소유권(상속)이전 지연 신청기한 : 매도일로부터 15일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범칙금 안내표
    기간 금액
    이전등록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상속 협의서
  • 미성년자 자동차 취득포기 동의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아파트 주차장 사용승낙서
  • 차고지 사용승낙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