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때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등록기한
구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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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 12. 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 2013. 12. 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 첨부
구비서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인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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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인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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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공증 증서 등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 대상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상속인 명의)
- 상속인 미방문시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도장, 인감증명,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등록 시 범칙금 부과 : 최대 50만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
양도인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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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증은 체류기간 남아있어야 함(1개월 이상)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일반이전 등록과 같이 동일 처리 |
장애인 및 유공자 이전등록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에 의한 이전등록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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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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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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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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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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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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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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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신고 추가서류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차량)
- 차고지 확보 증빙 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토지소유자의 인감 날인한 사용승낙서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직인 날인)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약식도면
- 자가용 사용 신고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전북특별자치도내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산출식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영업용자동차 4%, 경형자동차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 세무창구 063-250-8829 ~ 30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차종별 매입기준 안내표 차종 매입기준 매입대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면제 1,600CC 이상 3% 2,000CC 이상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미만 면제 3.5톤 초과 0.75% ※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별 지역개발채권 기준 다름
-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 (번호판)
- 페인트식(보통, 대형) 22,000원
- 필름식 30,000원
- 전기자동차 34,000원 - (보조대) 5,000원
- (번호판)
처리절차
- 이전등록 창구(검토 및 등록, 증지대 납부) → 취득세 창구(고지서 발행) → 은행(취득세·공채 수납, 수입인지 구입) → 이전등록 창구(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창구 (등록번호 변경 시 해당)
과태료
구분 | 기간경과시 과태료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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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법인합병ㆍ경락 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양수자(매수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 때 | 5만원 |
범칙금
- 소유권(상속)이전 지연 신청기한 : 매도일로부터 15일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범칙금 안내표 기간 금액 이전등록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상속 협의서
- 미성년자 자동차 취득포기 동의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아파트 주차장 사용승낙서
- 차고지 사용승낙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