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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개요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반품, 차령초과, 멸실, 상속 말소와 방치차량 말소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관청

  • 자진말소(비사업용 자동차) : 지역무관
  • 자진말소(사업용 자동차) :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내의 관청
    ※ 단, 자진말소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청
  • 수출말소 : 지역무관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 등록 관청
  • 직권말소 : 사용본거지 관청

등록기한

등록기한 안내표
구분 기간
말소등록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말소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
공통사항 추가사항
  •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앞·뒤) 및 봉인
    (폐차장에 반납 시 미제출)
  •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영업용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 폐차 말소 신청 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도난 말소 신청 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출 말소 신청 시 : 수출계약서(차대번호 확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멸실 말소 신청 시 : 멸실사실 인정서, 신분증
    (등록관청에서만 가능)
  • 차령초과 말소 신청 시 : 폐차장에 신청(본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반품 말소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제작사 회수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 상속 말소 신청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상속인 및 포기자 도장, 신분증 사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 확정 판결문 사본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처리절차

  • 말소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 및 확인 → 세금 창구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영수증 첨부 말소등록 완료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대상 차량

  • 신청자격 : 압류등록을 한 후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처리절차
    • 말소신청(폐차장) → 접수(등록관청)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 처리 통보 → 폐차 말소등록 → 완료(45일 소요)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 신청자격
    • 차령이 11년 이상, 현재 시점에서 3년간(법령위반사실, 보험, 검사 등)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 처리절차
    •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 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

과태료

과태료 안내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폐차 후 1개월 경과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발급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