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46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기본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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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등록
기본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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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채권자)양도, 양수인의 인감(법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채권자) 인감(법인)증명서,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 첨부
- 위임장(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절차
- 등록접수 및 검토 → 고지서 수령 및 자진납부 → 고지서 영수증 확인 및 수수료 납부 → 등록
민원서식 다운로드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