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자동차 등록증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와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을 구입하여 지참
* 참고로, 발급이 안되는 자동차나 운반용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문의 - 소유자 신분 확인
- 소유자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개인 :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유의사항
- 외부장치번호판을 발급 받은 차량은 이전등록·번호변경등록·말소등록 시 외부장치번호판 반납
- 영업용 차량은 외부장치용번호판 발급 불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