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변경등록

개요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1조, 자동차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제29조·3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24조·25조·29조

등록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인사업자 : 사업자 주소변경일, 사실증명,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일, 외국인 귀화 : 국적취득일 )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
구분 검토사항 및 구비서류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 공통사항 >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차주 본인(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이 방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번호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 단, 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서 발급) 추가
  • 법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인 경우, 지점 확인가능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용(운수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 공통사항 >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차주 본인(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이 방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변경공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 영업용 보험가입(책임보험가입)
  • 기재사항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또는 변경 공문
  • 용도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 영업용 보험가입(책임보험 가입)
    - 자가용 → 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증차 또는 예비허가 공문
    - 영업용 → 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예비허가 공문
번호
변경등록
< 공통사항 >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차주 본인(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이 방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 도난·분실 :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장 직인날인, 자동차번호, 번호판 분실 수량 기재)
    - 세대원중 끝번호 짝수 또는 홀수 : 주민등록등본
번호판·봉인 재발급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 법인인감증명서
  • 차주 본인(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이 방문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 소유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중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한 경우로서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시·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 수수료
    • 번호판
      - 페인트식 9,000 ~ 13,000원, 필름형 25,000원
      - 전기자동차 27,000, 대형 13,000원
    • 보조대 8,000 ~ 10,000원
  • 봉인 : 2,000원

과태료

기간 금액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