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1조, 자동차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제29조·3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24조·25조·29조
등록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인사업자 : 사업자 주소변경일, 사실증명,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일, 외국인 귀화 : 국적취득일 )
구비서류
구분 | 검토사항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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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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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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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수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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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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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등록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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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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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봉인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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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 소유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중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한 경우로서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시·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 수수료
- 번호판
- 페인트식 9,000 ~ 13,000원, 필름형 25,000원
- 전기자동차 27,000, 대형 13,000원 - 보조대 8,000 ~ 10,000원
- 번호판
- 봉인 : 2,000원
과태료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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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