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의 실태 및 영향
소음공해는 공장소음, 작업장소음, 자동차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공장의 소음원인 기계, 기구는 법적으로 용량에 따라 소음방지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설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음원 | 소음도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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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시계 소리 | 30dB | 쾌적 | |
조용한공원 | 35dB |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수면깊이 2.5도 내외의 숙면) | 침실내의 소음기준(WHO) |
냉장고 소리 | 40dB | 수면깊이 낮아짐 (35dB 대비 수면시간 40% 연장요망) | |
조용한 사무실 | 50dB | 호흡·맥박수증가, 계산력저하, 수면깊이저하 (35dB 대비 수면시간 80% 연장) | |
백화점내 소음 | 60dB | 소음으로 인한 위생적(건강보전) 한계 | 산 발 적 |
보통소음 | 65dB | 정신집중력 저하, TV·라디오· 전화 등의 청취장애 | 민원발생
(환경기준 설정선) |
전화벨 소리 | 70dB | 말초혈관수축,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 |
도로변 소음 | 75dB | 청력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함 | |
철도변 소음 | 80dB | 양수막 조기파열 현상의 발현 가능 | |
방직공장 소음 | 90dB | 소변량증가, 난청이 발생함 | 작업장애 |
자동차 경적음 | 100dB | 소변량증가, 난청이 발생함 | 소음기준 |
그러나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인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 소음도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이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서의 피아노소리, 애완용 개가 짖는 소리, 집안에서의 고성방가 등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활 소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진동의 실태 및 영향
진동의 경우 소음이 있지만 가청범위 이하의 낮은 진동수를 가진 저주파 진동은 귀로써는 들을 수 없는 공해진동이며 이런 진동은 유리창과 문이 진동을 받아서 2차적으로 소음을 발생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위하수·장내압 증가·척추에 대한 이상압력·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영향·시력의 저하·불안감 초래 등 정신·신경상의 장애를 들 수가 있다.
구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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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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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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